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2024-06-0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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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인복지시설계획

2. 방재계획(防災計劃)

3. 범죄예방계획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