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인복지시설계획
2. 방재계획(防災計劃)
3. 범죄예방계획
2025. 1. 31. 시행분 (참고)
2023-07-04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인복지시설계획
2. 방재계획(防災計劃)
3. 범죄예방계획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