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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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①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