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3조(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3조(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3조(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개정 2012.3.30>

1. 실시계획 인가서

2.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3. 환지계획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4.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5. 청산금 관련 서류

6.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

7.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②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의 보관기간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은 10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