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7조(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7조(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월별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