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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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토지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상업지역 전체 면적(영 제5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