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공사감리비의 지급)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공사감리비의 지급)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공사감리비의 지급) 시행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가 공사감리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공사감리비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