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동의서 등)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동의서 등)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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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동의서 등)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동의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2.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