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0.6.30, 2013.3.23>

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

2. 삭제<2009.3.26>

3. 편입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