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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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