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제33조(연간 보고서)제5장 보칙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3조(연간 보고서)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2026. 12. 10. 전까지) 2026. 12. 1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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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간 보고서)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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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간 보고서)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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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간 보고서)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을 통합허가대행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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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2026. 12. 10. 전 · 법령일련번호 276835@2025-10-01

제33조(연간 보고서)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