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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2.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4. 배출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전문심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2.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4. 배출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전문심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2.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4. 배출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전문심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