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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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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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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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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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35@2025-10-01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