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제13조(오염도 측정)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13조(오염도 측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오염도 측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2.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 외의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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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오염도 측정)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2.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 외의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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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35@2025-10-01

제13조(오염도 측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2.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 외의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