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제5장 디자인권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5장 디자인권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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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3. 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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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3. 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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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4843@2024-03-15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3. 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