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제5장 디자인권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5장 디자인권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9.15>

1. 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3. 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 때

5.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7. 3. 16.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