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84조(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84조(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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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26.9.15>

④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낸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6.9.15>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26.9.15>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회복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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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115어절 · 삭제 105어절

삭제추가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아니하여 경우에는제82조제3항에 그따라 사유가디자인등록출원이 종료된포기되거나 날부터등록디자인의 2개월디자인권이 이내에소멸된 그경우(고의로 등록료를 내거나내지 보전할아니하였거나 수보전하지 있다.아니한 다만,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년 <개정이내에 2021.10.19>
②
총리령으로 제1항에정하는 따라금액을 등록료를내고 내거나포기된 보전한디자인등록출원 자는또는 제82조제3항에도소멸된 불구하고디자인권의 그회복을 디자인등록출원을신청할 포기하지수 아니한있다. 것으로<개정 보며2021.10.19,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2026.9.15>
③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② 등록디자인의제1항에 디자인권이따라 소멸한정하여진 경우금액을 그내고 디자인권자는포기된 추가납부기간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보전기간소멸된 만료일부터디자인권의 3개월회복을 이내에신청한 등록료의경우에는 2배를제82조제3항에도 내고불구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디자인등록출원은 수포기되지 있다.아니한 이것으로 경우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026.19.2715>
④③ 제2항삭제 또는<2026.9.15>
④
제3항에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제1항에 내거나따라 보전한정하여진 금액을 낸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6.9.15>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26.9.15>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회복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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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765@2027-03-16

제84조(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제82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6.9.15>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6.9.15>

③ 삭제 <2026.9.15>

④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낸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6.9.15>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26.9.15>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회복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