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84조(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84조(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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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제82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6.9.15>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내고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6.9.15>

③ 삭제 <2026.9.15>

④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낸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6.9.15>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26.9.15>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회복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9.15>

2027. 3.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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