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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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