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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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낼 때에는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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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낼 때에는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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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4843@2024-03-15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낼 때에는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