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은 "심사"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다음 조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