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제3장 심사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장 심사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