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다음 조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