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제3장 심사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장 심사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현행 (2026-10-29)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