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7조 기간의 연장 등이 법령제73조 디자인일부심사…이 법령제73조 디자인일부심사…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다음 조 제70조심사ㆍ결정의 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