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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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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