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절차의 중지 다음 조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