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다음 조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