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