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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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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