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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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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