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제1절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제1절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을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191@2025-10-01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