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디자인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8조 준용규정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다음 조 제130조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