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제7장 심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7장 심판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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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