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제7장 심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7장 심판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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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