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법령 실용신안법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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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