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2조(실용신안공보)제9장 보칙

법령 실용신안법 제9장 보칙

제42조(실용신안공보)

2027-03-16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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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실용신안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실용신안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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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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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실용신안공보)
①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실용신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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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07@2025-10-01

제42조(실용신안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실용신안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