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특허법제126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28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28조의2 다른 법령특허법제130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31조 다른 법령특허법제132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조 제30조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