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의 준용)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법령 실용신안법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제20조(「특허법」의 준용)

현행 (2026-10-29)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