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의 준용)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법령 실용신안법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제20조(「특허법」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0조(「특허법」의 준용)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9>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