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3조의19 재무건전성 기준개정2024. 5. 21. 시행 예정
- 제8조의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개정2024. 8. 14. 시행 예정
- 제7조 임시운행의 허가 등개정2024. 12. 17. 시행 예정
- 제7조 임시운행의 허가 등개정2025. 2. 17. 시행 예정
- 제8조의2 자동차부품개정2025. 2. 17. 시행 예정
- 제8조의4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개정2025. 2. 17. 시행 예정
- 제8조의5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개정2025. 2. 17. 시행 예정
- 제8조의6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신설2025. 2. 17. 시행 예정
- 제10조의2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신설2025. 2. 17. 시행 예정
- 제14조의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5. 2. 21. 시행 예정
- 제17조 권한의 위임개정2025. 2. 21. 시행 예정
- 제14조의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5. 3. 15. 시행 예정
- 제17조 권한의 위임개정2025. 3. 15. 시행 예정
- 제19조 업무의 위탁개정2025. 3. 15. 시행 예정
- 제7조 임시운행의 허가 등개정2025. 4. 30. 시행 예정
- 제5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개정2025. 8. 14. 시행 예정
- 제13조의19 재무건전성 기준개정2025. 8. 14. 시행 예정
- 제17조 권한의 위임개정2025. 8. 14. 시행 예정
- 제8조의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조의5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 권한의 위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 제5조
삭제예고 -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예고
-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제8조의2자동차부품예고
- 제8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예고
- 제8조의4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예고
- 제8조의5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예고
- 제9조내압용기검사의 생략
- 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 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 제9조의4손실보상
- 제9조의5제세공과금
- 제9조의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대상
- 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 제9조의11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 제9조의12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
- 제9조의13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 제10조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 제13조사업의 개선명령
-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 제13조의3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 제1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 제13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 제13조의6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 제13조의7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 제13조의8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3조의9시범사업
- 제13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 제13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 제13조의13예산과 결산의 제출
- 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제13조의18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 제13조의19재무건전성 기준예고
-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 제14조의5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 제14조의7주행거리 변경 사유
-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예고
-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제16조
삭제 - 제17조권한의 위임예고
- 제18조권한의 재위임
- 제19조업무의 위탁예고
- 제20조과태료의 부과
-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5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118호, 2024. 1. 9.>
부칙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6호, 2023. 9. 26.>
부칙 <제33526호, 2023. 6. 9.>
부칙 <제33049호, 2022. 12. 9.>
부칙 <제32790호, 2022.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2526호, 2022. 3. 8.>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45>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056호, 2021. 10. 14.>
부칙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을 삭제한다.
<27>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1893호, 2021. 7. 13.>
부칙 <제31428호, 2021. 2. 2.>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줄여서 부과할 때에는 별표 1의2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의2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다.
부칙 <제3122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3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035호, 2020. 9. 22.>
부칙 <제31012호, 2020.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1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20>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713호, 2020. 5. 26.>
부칙 <제30486호, 2020. 2. 25.>
부칙 <제30379호, 2020. 1. 29.>
부칙 <제29780호, 2019. 5. 21.>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1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519호, 2019. 2. 8.>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모목 및 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 모목 및 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29254호, 2018. 10. 23.>
부칙 <제28985호, 2018. 6. 19.>
부칙 <제28831호, 2018. 4. 24.>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 바목ㆍ사목ㆍ타목 및 거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033호, 2017. 5. 8.>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283호, 2016. 6. 28.>
부칙 <제26942호, 2016. 2. 3.>
부칙 <제26869호, 2016. 1. 6.>
부칙 <제26706호, 2015. 12. 10.>
제2조(소형자동차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부칙 <제26588호, 2015. 10. 13.>
부칙 <제26579호, 2015. 10. 6.>
부칙 <제26224호, 2015. 5. 1.>
부칙 <제26219호, 2015. 4. 29.>
부칙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49호, 2014. 7. 7.>
부칙 <제24620호, 2013. 6. 17.>
제2조(자동차부분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로 본다.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1호마목,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호나목,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3제5호,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8조의2제3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ㆍ제6항, 제22조제3항 및 별표 1 Ⅱ. 제18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319호, 2011. 11. 25.>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083호, 2010. 3. 23.>
부칙 <제22021호, 2010. 2. 5.>
부칙 <제21376호, 2009. 3. 27.>
제2조(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9> 까지 생략
<16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내용란 제18호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란 제21호 및 같은 란 제3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035호, 2008. 9. 25.>
부칙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 제3항 및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전단ㆍ제9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ㆍ제6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8호, 2007. 7. 19.>
부칙 <제19947호, 2007. 3. 22.>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을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493호, 2006. 5.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중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를 "제99조 및 제104조"로 하고,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을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 <제17874호, 2002. 12. 31.>
②(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286호, 2001. 6. 30.>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1 제2호(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260호, 2001.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생략
부칙 <제17152호, 2001. 3. 17.>
②(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③(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④(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498호, 1999. 7. 29.>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066호, 1998. 12. 31.>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44호, 1997. 12. 20.>
부칙 <제15166호, 1996. 11. 6.>
제2조 (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제11호가목을 삭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 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 "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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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2024. 2. 17.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는 법률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