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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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 또는 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4.7.30>

1.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 화재가 발생한 자동차 또는 부품은 같은 종류 및 같은 구조의 자동차 또는 부품일 것

나. 화재가 같은 자동차 장치에서 발생하였을 것

2.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또는 부품은 같은 종류 및 같은 구조의 자동차 또는 부품일 것

나. 교통사고가 같은 자동차 장치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조사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로서 그 조사를 위하여 같은 조 제13항 전단에 따른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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