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자동차부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자동차부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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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25.2.7>

1. 브레이크호스

2. 좌석안전띠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6. 창유리

7. 안전삼각대

8. 후부반사판

9. 후부반사지

10. 브레이크라이닝

11. 휠

12. 반사띠

13.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14.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2025.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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