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8. 14. 시행분 · 추가 34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5조 삭제 <2016.2.3>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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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189@2025-08-14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