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2024-08-14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2025. 8. 14. 전까지) 삭제된 조문 2025. 8. 1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 삭제 <2016.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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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 시행 · 추가 34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5조 삭제 <2016.2.3>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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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2025. 8. 14. 전 · 법령일련번호 258463@2024-02-17

제5조 삭제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