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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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