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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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6.17, 2015.12.10>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7>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