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제9조(지도ㆍ감독)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지도ㆍ감독)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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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도ㆍ감독)

①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승인권자가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 3.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