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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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①외국교육기관은 제6조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한다.

2021. 3.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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