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①외국교육기관은 제6조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한다.
2021. 3.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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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①외국교육기관은 제6조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한다.
2021. 3.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