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교직원)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제70조의3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사립학교법제57조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70조의3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다음 조 제9조지도ㆍ감독